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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법인 관악회는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독립된 감사인을 통하여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결산보고서를 확정한다.
2023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
2024-04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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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169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2023년도 재단법인 관악회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.
첨부파일 (1개)
2023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.pdf
(355 KB, download:1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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